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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 정보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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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국가정보체계법 제9조 (정보조사국의 설치 및 소관)''' ① [[루이나 국무부|국무부]]장관 소속으로 정보조사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국제 정세 및 각국 동향의 분석과 판단 2. 외교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공개출처정보의 수집 및 분석 4. 국가정보판단의 작성 참여 5. 국무부 및 재외공관에 대한 정보 지원 ③ 국은 첩보의 수집을 위한 비밀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다. ④ 국의 분석은 정책적 고려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국무부장관은 분석의 결론에 관하여 지시할 수 없다. ⑤ 국은 [[루이나 정보공동체|정보공동체]]의 구성기관으로서 다른 정보기관이 수집한 첩보에 접근할 수 있다. ⑥ 국은 국가정보판단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판단에 이른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문서에 병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항과 제5항이 국의 성격을 규정한다. 수집은 하지 않되 다른 기관이 수집한 것은 볼 수 있는 구조로, 국은 정보 생산의 마지막 단계만 담당한다. 제4항은 군정기 이후 신설된 조항이다. 정책이 원하는 결론에 맞춰 분석이 조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며, 분석관이 상급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근거가 된다. 제6항의 반대 의견 병기 권한은 소규모 기관이 정보 판단 과정에서 발언권을 갖게 하는 핵심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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